제정 2020년 5월 21일

개정 2023년 4월 5일

개정 2023년 6월 8일

제1장 총 칙

제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이하 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물류과학기술연구(Journal of Logistics Science&Technology)』(이하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 구성)

본 학회지는 연구논문, 논평, 단보 등으로 구성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논문: 학술 및 정책연구의 결과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 ② 논평: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공개 논평과 반응, 또는 물류과학기술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논평을 목적으로 하는 단편의 글
  • ③ 단보(Short Communication):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 또는 기존 연구 결과를 재검토하거나, 논문에서 소개한 이론,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결론을 포함하는 짧은 논문으로 4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글
  • ④ 기술단신(Technical Note): 새로운 방법·기술에 대한 설명, 연구 중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기술적 정보 또는 데이터 분석이나 실험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짧은 논문으로 4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글
  • ⑤ 연구서신(Letter): 해당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최신 연구 결과를 빠르게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짧은 글로 3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글
제3조 (학회지 발간)
  • ① 학회지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연 2회 발간하며, 필요하면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 ② 학회지 발간은 온라인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 ①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정원은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이 국가, 지역,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④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선출,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선정기준과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한다.
  • ②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최근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써 연구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
    3. 편집위원은 지역분포 및 직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학문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충원되거나 추가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6조 (권한과 의무)
  • ① 위원회는 학회지의 내용 구성, 투고논문의 반려결정,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심사자와 투고자간 의견교환 및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결정, 게재논문의 교정,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게재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 ② 위원회는 투고자의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심사자와 투고자간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은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심사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⑥ 위원회는 그 권한과 의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주관한다.
  • ② 회의는 전체 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외국 학자가 위원인 경우, 해당 위원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위원회의 개최를 알리고, 해당 위원은 전자메일을 통해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주관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논문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장 학회지 투고

제8조 (투고 논문)
  • ① 투고자는 저자 및 논문과 관련된 이해관계로 인하여 논문 결과 및 게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학회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자 및 저자에 대한 국제표준(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Guidelines)을 적용하여 원고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투고자는 학회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투고논문의 저자들은 논문의 작성 및 출판에 공동의 책임을 진다.
  • ⑤ 발행물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9조 (투고 자격)

학회의 회원 또는 물류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사람은 누구나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제10조 (저작권)
  • ①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복사․전송권 포함) 등은 학회로 이양된다.
  • ② 논문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모든 저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자필 서명함을 통해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 ③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 (저자 자격 및 유형)
  • ① 저자의 자격은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이나 해석
    2. 논문 작성 또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의 수정
    3. 출판할 논문의 최종 원고의 검토와 같이 저작물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 ② 석·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여러 기관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의 경우, 그 연구진은 논문 내용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저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 ④ 저자로 지명되어 이름이 명기된 모든 사람은 저자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연구비 확보, 자료 수집, 전반적인 연구 감독만으로는 저자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⑤ 저자는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 ⑥ 투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주저자와 동시에 교신저자가 되며, 투고자가 2인 이상(공동저자)인 경우에는 주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 ⑦ 주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자로서 1인에 한하며, 기재순서는 저자명 가운데 첫 번째로 한다.
  • ⑧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 관련 질문이나 자료 요청 등에 대해 답변의 의무를 갖는 자로서 1인에 한한다. 또한 교신저자는 논문심사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저자의 잠재적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교신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본다.
  • ⑨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저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저자의 유형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논문 접수)
  • ① 논문은 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그 접수와 논문심사 진행과정에 대한 확인이나 질문 등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klst.medone.co.kr)을 이용한다.
  • ② 접수일은 논문의 온라인 논문시스템의 투고일로 한다.
  • ③ 투고자는 논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형식은 PDF 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아래아한글 또는 MS-Word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학회 윤리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모든 저자의 이해상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⑤ 신규 또는 수정논문 투고시에는 논문 원본 파일에 저자정보 및 연구비지원기관명기 등 저자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또한 본문에도 저자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기재하지 않는다. 게재가로 확정된 이후에는 본 투고 규정에 따라 필요 기재 사항(저자명, 소속, 전자 우편 주소, 사사(해당시) 등)을 작성한다.
제13조 (심사료 및 게재료)

학회지 논문의 심사료 및 게재료는 무료로 하며, 이는 본 학회지의 저변확대와 석박사 대학원생의 우수한 논문 투고를 독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한다.

제4장 논문 심사

제14조 (심사대상 논문과 예비심사)
  • ① 논문은 본 학회지 투고 요령에 맞게 제출하거나 최소 작성지침에 맞추어 투고가 가능하며, 게재확정 이후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학회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논문투고는 온라인상의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며,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 ③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는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예비심사를 행한다. 예비심사는 투고된 논문이 본회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를 다룬 것인지의 여부와 최소한의 형식을 준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행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여 적합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본 심사 이전에 반려(탈락)할 수 있다.
  • ⑤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내용의 학문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차심사를 행한다.
제15조 (표절 검증)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유사도 검사 결과를 실시하고, 논문 심사 과정에 반영한다.

  • ① 국내 문헌의 표절 검사 시에는 카피킬러(https://www.copykiller.com/) 및 KCI 문헌 유사도 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5어절 이상 연속, 인용문장 제외, 출처표시문장 제외, 목차/참고문헌 제외로 검사한다.
  • ② 외국에서 투고하는 논문이나 외국문헌의 표절 검사 시에는 턴잇인(https://www.turnitin.com/ko)에서 5어절 이상 연속, 인용문장 제외, 출처표시문장 제외, 목차/참고문헌 제외로 검사한다.
  • ③ 유사도 검사 툴 결과 중 높은 백분율(%)를 기준으로, 15%이상이 나올 경우 Desk Reject으로 판정한다.
  • ④ 유사도 검사는 투고자가 실시하며, 논문 투고시 상세 유사도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제16조 (심사자 선정)
  • ①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1차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그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부서 및 학과에 종사하는 자, 교신저자가 제공한 이해상충 정보와 관련된 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심사위원의 위촉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 ②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자는 심사할 논문과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거부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만약 심사자가 이를 어기고 심사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심사의견은 자동으로 철회되고, 위원회는 심사자의 윤리위반행위를 연구윤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③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4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온라인논문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 받은 날로부터 4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온라인논문시스템으로 투고 및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로 심사를 진행한다.
  • ④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부편집위원장이 임시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⑤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논문의 심사과정)
  • ① 심사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투고자 혹은 투고내용 등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논문의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
  • ② 심사자는 심사의견과 판정을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할 때, 심사의 모든 과정 중에 이해상충이 없었음을 명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서약해야 한다.
  • ③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 ④ 1차심사는 아래 사항을 염두에 두고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문적 수준을 평가하고 세부사항을 지적하며,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재투고 가능),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1. 논문제목의 적합성
    2. 논문의 창의성 및 독창성
    3. 내용전개 논리성과 일관성
    4. 연구방법의 적절성
    5. 연구자료의 신뢰성
    6.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7.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8. 논문투고 형식규정, 참고 문헌 작성상태
  • ⑤ 위원회는 3명의 심사자에 의한 개별 심사결과를 다음의 [표2] 기준에 의해 종합하여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의 경우 수정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위원회로 하여금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편집위원장은 종합된 심사결과에 준하여 하위 결과 판정을 할 수 있다. 하위 결과 판정이라 함은 심사결과가 무수정 게재일 경우 수정 후 게재 이하로 판정, 수정 후 게재일 경우 수정 후 재심 이하로 판정하는 등 하위의 심사결과로 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1] 심사결과별 판정부호

판정부호 심사결과 심사판정의 기준
무수정 게재 현재 상태로 논문을 그대로 학회지에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의 판정
수정 후 게재 경미한 수정을 한 후 추가 심사절차 없이 학회지에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의 판정
(단, 수정 후 게재에 해당한는 판정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게재 전에 수정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수정 후 재심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수정이 가능하고 심사자가 수
정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의 판정
× 게재불가(재투고 가능) 논문의 영역과 방향성은 본 논문지가 추구하는 것과 일치하지만 제안에 대한 근거 및 실험에 대한 요구 등 그 논문의 수준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전체적인 재작업을 요한다고 판단되어 재투고 가능한 경우의 판정
×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의 판정

[표2] 심사판정기준표

종합판정 심사결과 비고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무수정 게재 현상태게재
수정 후 게재 ○에게 수정 확인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에게 재심의뢰하여
모두 ◎ 판정 시 게재
게재불가 × × 게재불가처리
× ×
× ×
× × ×
보류(추가심사) × 심사자4 선정하여 심사진행
×
편집위원장 결정 무수정 게재 또는 추가심사
×
×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
×
제18조 (논문의 수정 및 이의제기)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종합 판정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단, 수정논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당초 심사자가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재심 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자는 반드시 불가에 대한 심사평을 제출해야하며,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단, ‘재투고 가능’의 경우 전면수정하여 재투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과거 심사자가 아닌 새로운 3인의 심사자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초청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또한 위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 ⑥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적 사항이나 수정요구 사항 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기존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새로운 심사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투고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단, 심사자와 투고자간 모든 의견교환은 반드시 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 (시상)

매년 추계학술대회 시 직전년도 2호부터 해당년도 1호까지 발간된 논문의 심사위원 중 엄정하고 건설적인 논문 심사를 한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우수심사위원상을 시상한다.

제20조 (기타 사항)
  • ① 논문의 게재순서는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학회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확정 된 후에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발행 할 수 있다.

제5장 논문 작성지침

제21조 (논문투고 시 형식)

문투고 시 형식은 자유롭게 하되, 다음의 최소 형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후 게재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본 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논문형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본문은 1단으로 편집한다.
  • ② 본문의 글자 크기는 10pt로 한다.
제22조 (논문작성과 언어 및 프로그램)
  • ①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 ② 논문작성 프로그램은 아래 한글 2002 이상을 사용하거나 MS-word 2007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 ③ 논문작성은 편집규정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샘플을 참고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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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논문의 분량)

게재논문의 기본 분량은 A4 용지 규격으로 10쪽 이내로 한다.

제24조 (논문의 구성)
  • ①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한다.
    1. 논문제목(국문)
    2. 저자 및 소속(국문)
    3. 논문제목(영문)
    4. 저자 및 소속(영문)
    5. 요약문(영문)
    6. 주제어(영문)
    7. 본문
    8. 인용문헌
    9. 부록 (단, 부록은 필요할 경우에 한한다.)
    10. 요약문(국문) <신설 2023.4.5.>
    11. 주제어(국문) <신설 2023.4.5.>
  • ② 요약문(주제어 포함), 본문과 미주, 인용문헌은 양쪽정렬을 한다.
제25조 (논문의 편집)
  • ① 논문제목
    1. 논문제목은 국문, 영문 순으로 한다.
    2. 가운데 정렬을 하며, 국문과 영문은 행을 분리한다.
    3. 부제목은 “:” 기호로 시작하고 주제목과 행을 분리한다.
    4. 영문제목은 전치사와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단, 전치사가 첫 단어일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시) An Analysis of Factors that Urbann Logistics
    5. 연구과정에서 사전에 발표된 내용, 연구비 지원, 감사의 글 등 논문과 관련된 특기사항은 1쪽 하단의 각주란에서 그 내용을 기술한다.
      (예시)
      - 본 연구는 0000년 00월 00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연구는 000기관/단체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0000)
      - 본 연구는 00에서 수행한 00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
      - 본 연구의 심사과정에서 유용한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를 드림.
  • ② 저자명, 저자소속 및 각주<개정 2023.6.8>
    1. 국문저자명과 영문저자명은 각 국문제목과 영문제목 아래에 표기한다.
    2.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 기호를 삽입하여 구분한다.
    3. 가운데정렬을 하며, 국문과 영문 각각 한 줄 병기를 원칙으로 하되, 저자수가 많아 부득이한 경우 행을 분리할 수 있다.
    4. 영문저자명의 표기는 이름, 성 순으로 한다.
    5. 저자의 소속기관은 그 수에 따라 각각 저자 순서대로 위첨자 1, 2, 3, 4.... 기호로 표기하며 저자명 아래에 처리한다.
      (예시) 홍길동1, 김길동2, 이길동3
      1○○대학교 ○○학과
      2△△대학교 △△연구소
      3□□회사 □□연구소
    6. 교신저자는 소속기관 기호 다음에 위첨자 † 기호로 표기하여 1쪽 하단 각주에서 처리한다.
    7. 저자의 소속, 직위와 그 외의 필요 정보는 저자의 번호순서대로 1쪽 하단 각주에 기입한다.
    8. 논문투고 시 저자명 및 그 소속 등을 투고논문에 직접 표기하거나 투고 논문 속에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표현(졸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투고논문은 반려된다.
  • ③ 요약문
    1. 요약문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문논문일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한다.
    2. 요약문의 내용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등으로 구성한다.
    3. 요약문의 분량은 영문요약문은 최대 250단어로 하며, 국문요약문은 최대 500자로 한다.
    4. 요약문은 3인칭으로 표현한다.
  • ④ 주제어 <개정 2023.4.5>
    1. 주제어는 효과적인 논문 검색을 위해 영문으로 논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5개의 단어 이내로 선택, 표기한다.
    2. 주제어는 영문으로 하며, “keywords” 다음에 “:” 기호를 삽입하여 표기하고, 각 단어는 “,”로 구분한다.
    3. 주제어는 전치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한다.
      (예시) Logistics Automation, Orienteering Problem, Urban Railway Logistics
    4. 국문주제어는 영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되, 한글 주제어를 선택한다.
  • ⑤ 본문
    1.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구성하며, 본론은 내용에 따라 장을 세분해야 한다.
    2.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장의 제목은 각각 “서론”과 “결론”(영문 논문의 경우 “Introduction"과 ”Conclusion")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내용이 서론과 결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제목으로 표현해야 한다.
    3.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표기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서론
      1.1
      1)
  • ⑥ 언어 표기
    1. 국문 논문은 외래어를 비롯하여 모든 문자를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글 표기가 오독 또는 의미 전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속에 원어 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단, 성명을 비롯하여 고유명사 등 한글 표기가 어려운경우에는 ( ) 없이 원어로 표기할 수 있다.
    3. 영어 등 로마자를 원어로 표기하는 경우 소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고유명사의 첫 글자, 대문자를 쓰는 약어, 교육부 과학기술용어, 또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4. 영문 논문에서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처음에 원래의 용어를 표기하고 ( ) 안에 약어를 표기한다. 그 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시) World Wide Web(WWW)
    5.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르고,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교육부「외래어 표기법」, 「외국어 표시 용례집」등에 따른다.
  • ⑦ 숫자 및 수식
    1. 수량을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2. 1 이하의 소수점 앞에 반드시 0을 쓴다.
    3. 본문 문단 내 수식 표기 시 분수는 “”이 아닌 “1/4”의 형식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식은 본문과 행을 바꾸어 시작한다.
    5. 수식은 가급적 하나의 행에 표기하되, 2행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 기호부터 행을 바꾸고 그 위치를 통일한다. 단, 이에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 “-”, “x" 등의 기호부터 줄을 바꾼다.
    6. 수식의 첨자는 인쇄가 되었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7. 수식은 오른쪽에 (1), (2) 등의 일련번호를 넣는다.
  • ⑧ 단위 및 기호
    1.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통일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척관법이나 feet-pound법 등 관용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관용 단위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다.
    2. 관용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미터법 단위를 ( ) 안에 병기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미터법 단위를 ( ) 안에 병기해야 한다.
      (예시) 척(30.3㎝), pyeong(3.3㎡)
    3. 단위기호, 양기호는 한국공업규격의 단위기호, 양기호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⑨ 표
    1.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하되 크기는 폭 내에 맞추어야 한다.
    2. 표의 제목과 내용, 주기사항은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하고, 모든 표는 반드시 본문에서 “Table 1” 등의 표현으로 1회 이상 인용되어야 한다.
    3.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에 기재하며, 그 길이는 표의 가로 폭과 같거나 짧게한다.
    4. 표 내용에 대한 주기사항은 표 밑 좌측에 기재한다.
  • ⑩ 그림(사진, 지도, 그래프)
    1. 그림은 사진, 지도, 그래프 등을 포함하며, 모든 그림은 인쇄가 되었을 때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해상도를 유지해야 한다.
    2. 그림은 본문에 직접 삽입하되, 해상도를 위해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거나 그림의 원본을 제출한다.
    3. 그림의 크기는 본문 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그림의 제목과 내용, 주기사항 등은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하고, 모든 그림은 반드시 본문에서 “Figure 1” 등의 표현으로 1회 이상 인용되어야 한다.
    5.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의 하단 중앙에 기재하고, 그 길이는 그림의 가로 폭과 같거나 짧게 한다.
    6. 여러 그림이 한 묶음일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 ⑪ 주석(미주) : 본문의 각주와 미주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⑫ 본문 내 인용표기
    1. 본문에서의 인용은 “저자(년도)” 또는 “(저자, 년도)”로 표기한다. 단, 인터넷 주소의 경우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시) 홍길동(2005), (홍길동, 2005)
    2. 두 개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발표 년도의 순서로 인용한다. 괄호 안에서 두 개 이상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 년도; 저자, 년도)”로 표기한다.
      (예시) 홍길동(2005)과 김길동(2006), (홍길동, 2005; 김길동, 2006)
    3. 저자는 한글 또는 한자의 경우 성(姓)과 이름을 함께 붙여 쓰고, 영어 등 로마자의 경우 성(last name)만 쓴다.
    4. 저자가 2인 공동저자인 경우 한글 또는 한자는 "저자∙저자“로, 영어 등 로마자는 ”author and author"로 표기한다.
      (예시) 홍길동∙김길동(2005) 또는 Lynch and Smith(1990)
    5. 공동저자 3인 이상인 경우 한글 또는 한자는 “저자 외”, 영어 등 로마자는 “author et al."로 표기할 수 있다.
      (예시) 홍길동 외(2005) 또는 Lynch et al.(1990)
    6. 년도는 아라비아 네 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7. 동일 년도에 동일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 월, 일의 순서로 년도 뒤에 "a", "b", "c" 등을 붙여 구분한다.
      (예시) 홍길동(2005a), 홍길동(2005b)
    8. 본문서 문헌의 내용을 가감 없이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 (“ ”)로 표시한다. 다른 사항은 인용표기 방법에 따른다.
  • ⑬ 참고문헌 표기
    1. 참고문헌은 본문 뒤에 영문으로 일괄 기재하되, 인용 및 참고부분이 본문에 표기된 문헌에 한한다.
    2. 기재순서는 제1저자명의 알파벳 순으로 하며 항목순서는 저자명, 출판간행연도, 문현명칭, 출판간행정보 순으로 한다.
    3.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발표 년도의 순서로 기재하며, 발표 년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발표 월, 일의 순서로 년도 뒤에 "a", "b", "c" 등을 붙이고 그 순서대로 기재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인 경우 공동저자 모두를 명기해야 한다.
    5. 년도는 아라비아 네 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6. 쪽(페이지)이 2쪽 이상인 경우에는 “-”로 표기하고, 쪽의 모든 숫자를 표기한다.
      (예시) 332-334
    7. 이상의 원칙과 함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며, 언급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에는 APA스타일 기준을 따른다.

1) 정기간행물

Ayoub, M. M., Selan, J. L., and Liles, D. H. (1983) An Ergonomics Approaches for the Design of Manual Materials Handling Tasks. Human Factors, 25(1): 507-515.

2) 저서

Sanders, M. S., and McCormick, E. J. (1992) Human Factors in Engineering and Design, 7th Edition, McGraw-Hill, Inc., New York, pp. 1-10.

3) 편집저서

Ayoub, M. M., Selan, J. L., and Jiang, B. C. (1986) Manual Materials Handling. Handbook of Human Factors, Salvendy, G. (Ed.), John Wiley & Sons, New York, pp. 790-818.

4) 학위논문

Karwowski, W. (1982) A Fuzzy Sets Based Model on the Interaction between Stresses Involved in Manual Lifting Tasks. Ph.D. Dissertation, Texas Tech University, Lubbock, Texas, U.S.A.

5) 연구보고서

Ayoub, M. M., Liles, D. H., Asfour, S. S., Bakken, G. M., Selan, J., Mahajan, P., and Bethea, N. (1983) Effects of Task Variables on Lifting Capacity. NIOSHGrant No. 5R010H00798-04, Cincinnati, Ohio: NIOSH, U.S.A.

6) 학술대회 발표논문

Ayoub, M. M., and El-Bassoussi, M. M. (1976) Dynamic Biomechanical Model for Sagittal Lifting Activities. Proceedings of the 6th Congress of International Ergonomics Association, Tokyo, Japan, pp. 355-359.

제26조 (용지설정 규격)

용지의 설정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종류 용지방향 폭길이 여백주기(mm)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A4 좁게
(세로)
210.0mm
297.0mm
10 10 20 20 10 10
제27조 (글자 및 문단 규격)

글자 및 문단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5.>


글자 모양

구분 글꼴 장평(%) 자간(em) 크기(p) 속성
제목 국문 휴먼명조 100 0 18 진하게
성명 국문 휴먼명조 100 0 10 보통
소속 국문 휴먼명조 100 0 10 보통
제목 영문 HCI Poppy 100 0 18 진하게
성명 영문 HCI Poppy 100 0 10 보통
소속 영문 HCI Poppy 100 0 10 보통
영문초록 본문 HCI Poppy 100 0 10 보통
영문주제어 제목 HCI Poppy 100 0 10 진하게, 기울임
영문주제어 내용 HCI Poppy 100 0 10 보통
본문 장제목 국문 휴먼명조
영문 HCI Poppy
100 0 12 진하게
본문 절제목 100 0 11 진하게
본문 소절제목 100 0 10 보통
본문 내용 100 0 10 보통
표 제목 HCI Poppy 100 0 10 보통
표 내용 휴먼명조 100 0 9 보통
그림 제목 HCI Poppy 100 0 10 보통
인용문헌 제목 휴먼명조 100 0 12 진하게
인용문헌 내용 HCI Poppy 100 0 10 보통
국문초록 본문 휴먼명조 100 0 10 보통
국문주제어 제목 휴먼명조 100 0 10 진하게, 기울임
국문주제어 내용 휴먼명조 100 0 10 보통

문단 모양

구분 줄간격(%) 문단 위 간격(pt) 문단 아래 간격(pt) 왼쪽여백 첫줄 정렬방식
제목 국문 120 10 4 0 보통 가운데
성명 국문 120 10 4 0 보통 가운데
소속 국문 160 3 3 0 보통 가운데
제목 영문 160 0 0 0 보통 가운데
성명 영문 120 10 4 0 보통 가운데
소속 영문 160 0 0 0 보통 가운데
영문초록 본문 160 0 0 0 보통 양쪽
영문주제어 제목 160 0 0 0 보통 양쪽
영문주제어 내용 160 0 0 0 보통 양쪽
본문 장제목 160 10 10 0 보통 양쪽
본문 절제목 160 5 5 0 보통 양쪽
본문 소절제목 160 5 5 0 보통 양쪽
본문 내용 160 3 3 0 보통 양쪽
표 제목 160 0 0 0 보통 가운데
표 내용 160 0 0 0 보통 가운데
그림 제목 160 3 3 0 보통 가운데
인용문헌 제목 180 10 10 0 보통 양쪽
인용문헌 내용 160 3 3 0 내어쓰기 10 왼쪽
국민초록 본문 160 0 0 0 보통 양쪽
국민주제어 제목 160 0 0 0 보통 양쪽
국민주제어 내용 160 0 0 0 보통 양쪽
제28조 (기타)

논문 작성의 세부지침은 논문홈페이지에 게시된 템플릿 형식을 기본으로 한다.



부 칙(2020. 5. 21)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5)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8)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